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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학교 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면 다양한 어려움이 부딪히곤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2011. 7.27)*를 제정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전면개정(2017. 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에 따라 5개 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개소하여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연계를 통해 실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5.10.1)에 근거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운영하고, 미(비)인가 대안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위해 광주라는 큰 배움터에서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함께 합니다.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