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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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2016-1014호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일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노동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청소년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장
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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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개설사업
○ 사업기간 : 2016. 11. ~ 2017. 12월
○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작업장
○ 업 종 : 기존 작업장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
※ 기존 작업장 : 목공, 사진·영상, 수공예
○ 사업규모 : 1개소
○ 지 원 액 :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2 |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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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4시간 이상,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 제품 생산 및 판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노동인권교육 포함)
* 1인 20시간 이상 기초교육
○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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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와 미개설지역(서구, 북구, 광산구)에 작업장 개설 추진 단체(법인, 개인) 우대
4 | 모집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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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2016. 9. 2.(목) ~ 9. 23.(금) (22일)
○ 접 수 일 : 2016. 9. 21.(수) ~ 9. 23.(금) 17:00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6층)(☎ 062-613-229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자료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5 | 작업장 선정 및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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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선정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심사위원회
- 일 시(예정) : 2016. 9. 27.(화) 14:00
- 장 소(예정) :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실(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 평 가 방 법 : 서면심사 + 응모기관 사업계획 설명(필요시 현장실사)
※ 설명・질의 및 답변 : 기관당 20분 이내(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사전 제출)
○ 선정방법
- 심사기준(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종합적 검토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적격심사 통해 선정하되, 부적격 시 재공모
- 2개 기관(단체) 이상 응모 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 득점한 기관(단체)을 선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최근 3년간)
○ 결과발표 : 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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