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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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2016 - 4530 호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노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청소년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 일
광주광역시장
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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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개설사업
○ 사업기간 : 2016. 12. ~ 2017. 12월
○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작업장
○ 업 종 :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업종
※ 기존 작업장 : 목공, 사진·영상, 수공예
○ 사업규모 : 1개소
○ 지원사항
·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약25백만원)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 4주간 워크숍 및 기술지도 지원(강사료, 재료비, 성공축하금)
· 청소년 인건비 일부
※ 단, 청소년 인건비 지원은 2017년부터 실시
2 |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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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4시간 이상,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 제품 생산 및 판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노동인권교육 포함)
○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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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 우대
4 | 모집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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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2016. 11. 7.(월) ~ 11. 15.(화) (9일간)
○ 접 수 일 : 2016. 11. 14.(월) ~ 11. 15.(화) 17:00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2-376-1324)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자료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7부 제출
5 | 작업장 선정 및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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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선정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심사위원회
- 일 시(예정) : 2016. 11. 17.(목)
- 장 소(예정) :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실(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 평 가 방 법 : 서면심사 + 응모기관 사업계획 설명(필요시 현장실사)
※ 설명・질의 및 답변 : 기관당 20분 이내(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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