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18년도_학교밖청소년을_위한_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_공모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고 제 2017 - 002호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 공모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8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2. 07.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사 업 명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2. 신청 자격
❍ 운영일수 : 연간 수업일수 180일 이상 운영
❍ 단체유형
- 대안교육기관 및 운영기관이 광주광역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어야 함
❍ 학생기준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미만)
- 학생 수 최소 5명 이상
❍ 설비기준
- 강의실, 사무실(상담실 겸함), 도서·정보실(사무실 병행 가능),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해·화재보험에 가입 완료해야 함
- 강의실 규모는 최소 10석 이상을 확보하여, 학생 10명 이상이 동시 수강 가능해야 함
❍ 배치기준
- 상근 지도교사 1인 이상 두어야 함
- 지도교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대표자 결격사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사업비 지원
지원규모 : 기관별 각 1인 교사 인건비(2018년 12개월분)
⇒ 2018년 생활임금 적용(예산 내 지원)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년 12월 07일(목) ~ 12월 20일(수) 14:00 (13일간)
신청방법 : 원본 방문 또는 우편(12월 20일 14:00 도착분까지 유효)
※ 심사자료 발간을 위해 모든 신청단체는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flyyouth@hanmail.net) 송부
접 수 처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5. 제출서류
〔서식1〕지원신청서 1부(첨부 양식), 2018년 학교운영계획서 1부(기관 자율 양식)
〔서식2〕소속 학생 명단
〔서식3〕운영법인 소개서 (신청기관과 운영법인이 동일한 경우 미기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정관(회칙) 사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활동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출
6. 심사안내
심사일 : 2017년 12월 26일(화)
심사항목 : 학교 운영계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신청단체 역량 등
결과안내 : 2017년 12월 27일(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보조금 교부
교부신청 : 2018년 1월 19일(금)까지
신청방법 : 원본 제출(직인 날인)+온라인 제출(직인 미포함)
8. 집행 방법
수령자 본인계좌에 계좌이체 원칙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납부
4대보험(+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가입, 납부
* 수령자 변경 즉시 본 기관에 알릴 것
9. 정산 및 평가
중간평가 실시(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분기별 회계서류(결의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필요시 회계서류 및 평가서 제출 요청
사업 완료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 문창국(☏376-1324)으로 문의
- 이전글학교 밖 청소년 교재지원 신청 안내 17.12.19
- 다음글[부모교육 안내] 내 삶의 소리 없는 방해자, 무기력 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