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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학교밖청소년작업장 추가모집공고(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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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운영팀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18-01-20 10:29

본문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고 2018 - 001

 


2018년도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추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노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119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82~ 201812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1524) 작업장

업 종 :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업종

사업규모 : 청소년작업장 1개소

(작업장별 12명 이상, 수료율 60%이상)

지원내용

-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2018년도 생활임금 기준, 23,930천원, 11개월분)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주간 워크숍 및 기술지도 지원 : 강사료, 재료비 지원, 청소년50%훈련비 지원(50%작업장 부담)

 

2

주요 사업내용

 

 

12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일경험 지원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5시간 이내 근무,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제품 생산 및 판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 (노동인권교육 포함)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 우대

 

 

4

모집공고 및 신청

 

 

모집공고 : 2018. 1. 19.() ~ 2018. 2. 1.() (14일간)

접 수 일 : 2018. 2. 2.() 18시 까지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2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2-376-132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자료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제출서류 일체 파일전송 (flyyouth@daum.net)

 

 

5

작업장 선정 및 결과발표

 

 

심사 선정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심사위원회(예정)

- 일 시 : 2018. 2. 5.() 오전10

- 장 소 :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실(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 방 법 : 서면심사 + 응모기관 사업계획 설명 (필요시 현장실사)

설명질의 및 답변 : 기관당 20분 이내(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사전 제출)

선정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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