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학교밖청소년작업장 추가모집공고(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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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고 2018 - 001호
2018년도「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추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노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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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작업장
○ 업 종 :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업종
○ 사업규모 : 청소년작업장 1개소
(작업장별 12명 이상, 수료율 60%이상)
○ 지원내용
-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2018년도 생활임금 기준, 연 23,930천원, 11개월분)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주간 워크숍 및 기술지도 지원 : 강사료, 재료비 지원, 청소년50%훈련비 지원(50%작업장 부담)
2 |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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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일경험 지원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5시간 이내 근무,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 제품 생산 및 판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 (노동인권교육 포함)
○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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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 우대
4 | 모집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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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2018. 1. 19.(금) ~ 2018. 2. 1.(목) (14일간)
○ 접 수 일 : 2018. 2. 2.(금)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2층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2-376-1324)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자료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제출서류 일체 파일전송 (flyyouth@daum.net)
5 | 작업장 선정 및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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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선정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심사위원회(예정)
- 일 시 : 2018. 2. 5.(월) 오전10시
- 장 소 :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실(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 방 법 : 서면심사 + 응모기관 사업계획 설명 (필요시 현장실사)
※ 설명・질의 및 답변 : 기관당 20분 이내(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사전 제출)
○ 선정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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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9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추가모집 공고1개소.hwp (2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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