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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신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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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팀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9-07-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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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노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730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도 청소년작업장(신규) 운영사업 공모

사업기간 : 20199~ 201912

사업대상 : 광주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1524)

업 종 :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업종

사업규모 : 청소년작업장 1개소

지원내용

- 전담 지도교사 1인 인건비(광주광역시 2019년도 생활임금 기준)

* 지도교사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포함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주간 워크숍 및 기술지도 지원 : 강사료, 재료비 지원, 청소년50%훈련비 지원(50%작업장 부담)

 

 

2

주요 사업내용

 

 

12명 이상(9-12월 운영의 경우 연4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경험 지원과 지도교사 1명 고용

* 청소년 주 15시간 이내 근무, 지도교사 주 40시간 근무

제품 생산 및 판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도 (노동인권교육 포함)

청소년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뜻이 있고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개인 등) 우대


 

4

모집공고 및 신청

 

 

모집공고 : 2019. 7. 30.() ~ 2019. 8. 13.() (15일간)

접 수 일 : 2019. 8. 13.() 18시 까지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 파일전송 (flyyouth@daum.net)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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