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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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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3-03-20 14:17

본문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2023년 기준)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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