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청소년 대상「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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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24. 4. 25.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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