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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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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